과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 7. 26. 이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 하는 동안 1회에 한정
③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⑦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천재지변 등’이라 함은 태풍, 홍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며,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피해 종류 |
내용 |
물적 피해 |
○ 피해 유형: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 정도: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
인적 피해 |
○ 피해 유형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와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2.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실무 point
1) 직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해당 금품은 퇴직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그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계산합니다(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후단 참조). 이 부분에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의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간정산하고 6개월 근무하고 퇴사 시 나머지 6개월 근무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는 총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므로, 나머지 6개월 근무에 대해서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즉, 6개월이면 2분의 1을 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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