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사업주지원금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채용 직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올해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구직등록을 하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①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 노동부 장관이 고.. 2020.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