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휴게시간3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왜 8시간 근무라고 할까요? 점심시간 1시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점심은 안 먹고 낮잠자도 되나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54조(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 2021. 11. 9.
[한줄 자문] 휴게시간은 근로자별로 다르게 설정해도 무방한가요? 휴게시간을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둘째,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셋째,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즉, 근로시간 도중에 법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면 될 뿐,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의 특성, 담당 업무 및 부서 특이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12시~13시로 설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해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 2021. 5. 26.
[한줄 자문] 근로시간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해도 되나요? 근로시간과 명백하게 구분되어 직원이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총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작업 공정의 특성, 장비 중단 및 정비 등을 위해 2시간 근로 후 10~15분 정도 휴식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이 과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임이 명백하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