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연차휴가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IMHR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핵심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1.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