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2020 사업주 지원금1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 관해 매년 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원칙) - 30인 미만 사업장 제외 대상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이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 ※ 과세소득: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지원 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유지된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 시 지원 지원 금액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11만원 - 5인 이상.. 2020.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