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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3

[한줄 자문]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시, 정기상여금은 산입되나요? 정기상여금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20% 15% 10% 5% 0%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정기상여금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22,480원.. 2020. 12. 11.
[한줄 자문]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는 산입되나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5% 3% 2% 1% 0%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 2020. 12. 11.
[한줄 자문]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나요? 2021. 1. 1.부터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공휴일(소위 달력상 빨간 날)과 관련하여 관심이 뜨겁습니다.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대부분 쉬고 있는데, 왜 이슈가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설날/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이 일반 사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시행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였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300인.. 202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