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근무휴게시간1 [한줄 자문] 딱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해석한다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그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게 맞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제 확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단시간근로자 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 관리 등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이슈는 임금 계산, 지급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인사관리차원에서는 항상 신경쓸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소위 파트타임이라고 부르는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는데, 하루에 딱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직무의 경우(예. 월 ~ 금 14:00 ~ 18:00)에 과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게 좋은건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또한 .. 2020.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