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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슈 체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2.

 

 

2021. 6.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법률로 제정이 된 것인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시점

 

•  300인 이상 회사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회사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 2022. 1. 1

 

 

이에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에 관해서도 실무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기의 법 적용 시점이 대체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었는데, 2021. 7. 16.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에는 설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설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중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기독탄신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민간기업은 회사 규모별로 그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규정을 통해, 법 시행일(2022. 1. 1.) 전이라도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하여, 30인 이상 기업에는 2021년에 3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2021년 회사 규모별 적용 사항

 

1) 30인 이상 회사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 적용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이미 적용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① 휴일근로수당 지급, ② 보상휴가 부여, ③ 휴일 사전 대체제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보상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8시간 근무까지는 직원 개인별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별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② 보상휴가제 및 ③ 휴일 사전 대체제도를 활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②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수당 보상에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휴가로 보상하는 시간에도 1.5배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 대체공휴일에 4시간 근무 시, 보상휴가로 6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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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9인 회사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미적용

 

해당 규모의 회사는 2022. 1. 1.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2021년까지는 확대되는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3) 4인 이하 회사 : 법 자체가 미적용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4인 이하 회사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022년 이후 회사 규모별 적용 사항

 

2022. 1. 1. 부터는 근로기준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회사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무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1조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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