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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주휴수당 발생요건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이슈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8. 11.

2021. 8. 4.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관한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명칭이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때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1주일(7일) 간 소정근로일을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 근로를 위한 보상의 의미로 피로 해소 등을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 기존 행정해석

 

변경 전 고용노동부 입장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회시)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해당일을 모두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할 때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입니다.

 

 

 

 

2. 변경 행정해석

 

2021. 8. 4.부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회시)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해당일을 모두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는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금요일 마지막 근무 후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과 같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관련 이슈가 많지 않으나,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매번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이슈사항이 많으니 변경된 행정해석 지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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