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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2021. 10~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관련 이슈 TOP 3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8. 21.

고용노동부는 2021. 7. 29. ~ 9. 7. 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들은 2021. 4월과 5월에 각각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직장 내 괴롭힘 제재 규정 강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부당해고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한 사항들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범위 신설 : 2021. 10. 14. 시행 (5인 이상 회사에 적용)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주요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제재하고 있으나, 제재대상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친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행하는 사회적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② 4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상 친족 범위보다 혈족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참고 : 친족의 범위]
•  혈족 :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
•  인척 :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식의 배우자 등)

 

 

2) 실무 이슈사항

 

Q. 회사 대표자의 배우자가 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할 경우, 과태료는 즉각적으로 1천만원인지

 

A.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차 과태료 300만원, 2차 과태료 500만원, 3차 과태료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회 차의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 2021. 11. 19. 시행 (모든 회사에 적용)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교부

 

 

1) 주요 내용

 

현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아 직원 입장에서 임금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임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11. 19. 부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임금명세서 서식도 신설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밖의 임금의 항목별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다만, 예외적으로 본래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실무 이슈사항

 

Q.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무조건 100만원인지

 

A.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달리 부과되도록 해당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무조건 100만원은 아니며, 임금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과태료는 30만원(이후 재위반 시 증가),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시에는 1차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Q. 임금명세서 양식은 회사가 자유롭게 만들어 써도 되는지

 

A.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식을 만들 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을 참고하세요.

 

 

3.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 2021. 11. 19. 시행 (모든 회사에 적용)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 가능

(제도 활용 3일 전까지 관련 서류 제출 필요)

 

 

1) 주요 내용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 11. 19.부터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었는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임신 근로자는 업무 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 실무 이슈사항

 

Q.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지

 

A. 임신 중인 직원이 11. 19.부터 사용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는 육아휴직과 같은 6개월 이상 근무자라는 조건이 없이, 임신 중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부터 임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신 13~35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Q.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A. 임산부 보호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인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것이므로,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에 관한 근거 조항은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여러 번 개정될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과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개정을 한꺼번에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설령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즉각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정된 법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임신 중인 직원이 업무 시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A.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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