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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 이슈 FAQ (1)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9. 17.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사항인가요?

 

 

A.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2021. 3. 31. 발표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원에게 최대한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 병가제도 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회사는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휴가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하되,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조치방안]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를 결정
② 병가 제도가 없는 회사에서 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한다면, 최대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자제하고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③ 만약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

 

[참고하면 좋은 한줄 자문] 코로나19 백신 휴가는 의무 적용인가요?

 

 

Q. 자가격리 대상자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무급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휴가 부여 시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직원의 격리기간 동안의 급여 처리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를 다시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는 기관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이고,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지급받을 계좌 사본입니다.

 

둘째,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방안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월) 474,600 원 802,000 원 1,035,000 원 1,266,900 원 1,496,700 원

* 2021년 지원금액 기준,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참고로,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 대상은 모두 “보건소로부터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임의적으로 격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한줄 자문]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이 가능하나요?

 

 

A. 중복은 불가합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회사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유급휴가비 지원비 및 생활지원비의 근거 법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르면, 유급휴가 지원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①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휴가 외 별도로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를 지원받거나, “또는” ② 회사가 입원 또는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Q. 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인가요?

 

 

A. 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 19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해당 기준이 충족되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비보건의료 종사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또한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4가지 요건(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의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② 업무수행 중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이 모두 해당된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기간은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한줄 자문] 코로나 19 집단감염은 산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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