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 처리를 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근로감독은 1) 정기감독, 2) 수시감독, 3) 특별감독으로 나뉘고, 실시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참조)
1) 정기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세부) 시행 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①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②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③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④ 위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3) 특별감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①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②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③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사업장
④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⑤ 위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상기와 같은 근로감독 중 각 회사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근로감독은 “정기감독”인데요. 정기감독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과, 각 항목별 점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까지 준비하면 됩니다.
'노동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0) | 2021.11.09 |
---|---|
[대법원 판결] 1년 근로계약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0) | 2021.10.20 |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 이슈 FAQ (2) (0) | 2021.09.17 |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 이슈 FAQ (1) (0) | 2021.09.17 |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9조 직원이 요구할 땐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예요 (0) | 2021.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