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왜 8시간 근무라고 할까요?
점심시간 1시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점심은 안 먹고 낮잠자도 되나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54조(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점심시간이 법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아무리 일이 좋아도 또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쉬지 않고 일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때가되면 밥도 먹어야 하고, 머리도 식혀야죠. 무엇보다 출근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동료들과의 맛있는 식사, 커피 한 잔 하는 점심시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쉬는 시간(휴게시간)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중간에 ‘점심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휴게를 보장하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휴게시간을 점심식사 시간으로 활용하지만, 꼭 점심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하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따라 법적 기준 이상을 부여하더라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보다 좋다는 스타트업 복지 제도 중에서 낮잠 타임 30분을 별도로 주기도 하죠 😊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차라리 빨리 퇴근하면 안 돼?
아쉽지만 안 됩니다. 법에서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 또는 근로가 끝난 후에 휴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딱! 4시간만 바짝 일하고 퇴근하고 싶어도 근무 도중에 휴게시간을 갖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결국 회사에 직원이 체류하는 시간은 최소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점도 있긴 합니다만, 악법도 법이니 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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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딱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
휴게시간은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건가?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별개예요. 그러니 회사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지급여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휴게시간을 이용해서 PC방이나 드라이브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가능하죠.
다만, 법체처 법령해석(법제처 16-0239, 2016. 8. 19. 회시)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즉,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제한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 아니예요
업무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출근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 서비스업에서 손님이 언제 올 지 모르니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과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쉬는 시간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출근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미리 나와서 업무를 준비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한다거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병의원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시간 모두 휴게시간이 아니랍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휴게시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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