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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 이슈 FAQ (2)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9. 17.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Q. 코로나 4단계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나요?

 

 

A.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강의 형태의 교육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유의하여야 할 점은 ①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이 온라인 교육 시에도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 ② 근무장소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도중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도 교육으로 인정함)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교육자료만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직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Q. 매출 감소, 고객 감소 등을 이유로 휴업 시,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A. 감염 방지가 아닌,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매출 감소, 고객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70%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치 평균임금이고, 1일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것이 휴업수당임
예) 2021.2.3.~2.28까지 휴업하였다면, 2020.11.3~2021.2.2까지의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1일치 평균임금

 

 

Q. 사내 확진자 발생으로 전 직원 코로나 검사 결정 후,

직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부할 때 제재 방법이 있나요?

 

 

A. 코로나 검사 거부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인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검사 거부만을 이유로 인사 상의 제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 사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회사 내부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긴급하게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역 당국으로부터의 행정 조치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의 우려가 있어 인사 상의 제재(예. 경위서 작성과 같은 경징계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의 코로나 검사 진행이 회사의 재량에 따른 결정이고, 가족 중 확진자 발생 또는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등이 없는 직원이라면 사실상 코로나 검사를 강제하기는 곤란합니다.

 

 

 

Q.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으로 보나요?

 

 

A. 코로나 검사가 보건소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경우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며, 회사 자체 판단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어야 합니다.

 

회사가 법령이나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대응지침 등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 1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무급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전 승인없는 무단 결근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 임의적인 판단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 10. 25. 회시)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1개월 기준으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Q.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제재 방법이 있나요?

 

 

A.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므로, 거부만을 이유로한 제재는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마치 독감 예방접종과 같이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특정 시설이나 장소 출입 제한 등과 같은 생활상 불편함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인사상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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