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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1조 직원 수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져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18.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요?

창업 후 사업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근로기준법 제11조로 귀결되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원칙이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어, 결국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PICK.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전면 적용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함

 

 


근로기준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거 아니었어?

 

노동관계법령 중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이 근로기준법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즉,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 넘어야 근로기준법 전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죠. (사실….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에 관한 조항은 좀 더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부터 적용인 건 안 비밀 😊 )

 

 

 

그럼 4인 이하 회사에는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의 예고, 주휴일 등이 있고, 그 외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도 적용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을 나누어 체크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해요. 직원 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금방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4인 이하 회사 적용 법률 4인 이하 회사 미적용 법률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② 30일 전 해고의 예고
③ 휴게시간
④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⑥ 1년 이상 근무자 퇴직 시 퇴직급여
⑦ 최저임금의 효력
①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② 연차 유급휴가
③ 주 52시간제
④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⑤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⑥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회사가 있다고?

 

직원이 5명이든 10명이든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②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동거하는 친족”을 설명하면, 같은 집에 같이 살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생계를 같이 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해요. 예를 들면, 3대가 다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제조업을 운영하며 공장에서 그들만 일하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집에 살면서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각자 소득을 버는 경우), 친족이지만 같은 집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동거”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 중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때에는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된답니다.

 

한편, 일반 가정의 가사 일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된 가정부, 요리사, 간병인, 운전사, 개인비서, 가정교사 등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가사일이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통해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죠.

 

 

 


기승전 상시근로자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 매출, 연혁 등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만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승전 상시근로자수인 것이죠.

 

다행히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공식은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회사가 현재 적용받고 있는 법률은 어디까지인지, 향후 인원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모두 상시근로자수 판단으로 귀결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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