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2022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투표와 관련하여 실무 이슈가 많습니다.
이때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10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 근로자가 청구하면 거부 불가
-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시간 변경 가능
공민권, 공의 직무가 뭐지? 👀
공민권이라고 하면 단어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국회위원 등 선거일에 행사하는 선거권이나 국민 투표권 등 법률에서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선거에 직접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등록을 위한 행위, 본인의 선거운동 등이 모두 공민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공(公)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 향토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것, 민방위교육에 참석하는 것,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행위가 모두 공의 직무에 해당해요.
왠지 공공기관과 관련된 일이라면 공의 직무 집행인 것 같나요? 놉! 그건 아니에요! 🙅 공의 직무 집행은 근로자 본인의 일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를 둔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참석하는 행위, 임금체불 진정 사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는 행위, 당사자 자격으로 노동위원회의 사건 조사에 출석한 시간 등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의 직무로 해석하지 않아요.
필요한 시간이라면 몇 시간? 그 시간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지?
여기서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행사 및 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 시간 등의 부수적인 시간, 사전 준비나 사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뜻한다고 해요. (서울지법 1993. 1. 19. 선고, 91가합19495판결 참조) 즉, 몇 시간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그럼,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청구한 필요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해당 시간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고, 관련 법률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즉, 관련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임금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죠.
2022. 3. 9. 대통령 선거일과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2. 1. 1.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에는 관공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되었고, 2022. 3. 9. 대통령 선거일과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니까,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됩니다요.) 또한, 향토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예비군법 제10조에서 ‘휴무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해당 시간은 임금을 지급한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장해야 하고, 이때 거절은 거절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즉, 청구하지 않은 경우까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쉽게 말하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에게 억지로 근로시간 중에 투표하고 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뜻!
만약 사전 투표기간을 활용하여 투표할 것을 안내하였지만 일부 직원이 선거 당일에 투표하러 다녀올 것을 청구하면, 사전 투표를 안내하였음을 이유로 거부 할 수 없어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업의 특성 상 선거일에 반드시 출근은 해야 하는데 오전에는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오후에 투표하러 다녀올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야 하니까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퇴근하기 전 시간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요!
'노동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0) | 2022.04.18 |
---|---|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0) | 2022.04.18 |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8조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0) | 2022.01.19 |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 개편 (0) | 2022.01.10 |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0) | 2021.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