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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by IMHR © 2021. 12. 2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유연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등 2021년에는 노동법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가 많았습니다. 2022년에도 새로운 노동법 이슈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요 😊
IMHR이 내년에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HR 담당자 께서는 내년에 예정된 노동법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 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에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년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 TOP 4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이상 기업에 공휴일(대체공휴일) 법정 휴일화 적용
최저 시금 9,160원으로 인상
고용보험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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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궁금한 이슈 👀

5인 미만 기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까?

 

 

 

 

#1.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시행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50인 이상 기업부터 2022. 1. 27.에 시행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4. 1. 27. 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내용이 많고 방대하므로 핵심 내용만 살펴보자면, 먼저 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법을 적용받는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슈가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이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법인 그 자체에도 종사자 사망 시 50억 이하의 벌금, 사망 이외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5인 이상 기업에 공휴일(대체공휴일) 법정 휴일화 적용

2022. 1. 1. 시행

 

해당 이슈의 히스토리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관공서 공휴일이 일반 사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시행 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였습니다.

 

이에 2022. 1. 1.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보상방안은 3가지 이며, 각 회사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① 휴일근로수당 지급 : 8시간 근무까지는 개인별 통상시급 1.5배,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시급 2배
② 보상휴가제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가로 보상(휴일근로시간 1.5배 지급, 휴일 4시간 근무 시 보상휴가로 6시간 부여)
③ 휴일 사전 대체제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공휴일 : 대체근무일 = 1:1 대체하여 맞바꿈

 

특히,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해왔던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공휴일 휴무와는 별개로 2022. 1. 1. 부터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보상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하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관련 기업 규모별 적용 시기]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2020. 1. 1.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1. 1. 1.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2. 1. 1.

 

 

#3.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인상

2022. 1. 1. 시행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대비 5.05% 인상된 9,160원(440원 인상)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1,000원입니다.
∗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5% 인상, 시급 130원 인상

구분 내용 비고
최저시급 9,160 원 -
최저일급 73,280 원 일 8시간 기준
최저주급 439,68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 1,914,440 원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19년부터 적용된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에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최정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데요. 즉, 2022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191,444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현금성 복리후생비(예.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중 38,29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상여금을 500,000원씩 지급받는 경우 308,556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 것이고, 매월 식대 1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61,710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의 산출 근거는 개정 최저임금법(법률 1566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  
  • 최저시급 월 환산액 1,914,440원 * 10% = 191,444원은 최저임금에 미산입됨
  • 최저시급 월 환산액 1,914,440원 * 2% = 38,290원은 최저임금에 미산입됨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늘어날수록(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 줄어들수록) 매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상분을 달리 검토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실무에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제도 개편

2022. 1. 1. 시행

 

1) 실업(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최대 50% 삭감

실업(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는데요. 실업(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3회째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부터 50%가 감액되고,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됩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고, ②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1년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870만원(200만원*3개월 + 30만원*9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상향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육아휴직 4~12개월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5.

2022년 궁금한 이슈 👀
"5인 미만 기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까?"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회사에는 전면 적용되고 있으나, 5인 미만(4인 이하)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보니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대선 주자는 이를 공약으로도 내걸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고 쉽게 결정될 내용은 아니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12. 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있어, 2022년에 당장 시행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2022년에 주목해야 할 노동법 이슈가 한 두 개가 아니니, 인사담당자께서는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IMHR은 더 나은 HR을 위해 HR 트렌드와 노동법 이슈를 부지런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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