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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by IMHR © 2021. 12. 24.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IMHR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핵심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② 1년+1일(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11일+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도,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즉,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1. ~ 7. 31. 기간인 만 7개월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7개월째 개근하였더라도 그 다음 날(8. 1.)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

 

 

 

 

만 3년 근무 후 퇴직 시, 가산휴가도 미발생

 

예를 들어, 2021. 1. 1. ~ 2023. 12. 31.까지 만 3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해에 80% 출근율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해의 다음 날(2024. 1. 1.)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12. 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만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보상해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 이슈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해당 이슈가 있는 회사에서는 변경된 고용노동부 입장을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IMHR은 최신 HR이슈를 부지런히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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