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수료가 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도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사담당자 분들은 해당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찾아보곤 합니다.
IMHR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꺼내보실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8가지를 뽑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북마크에 저~장 ✅
📌 직원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시, 인사 관리 FAQ
- Q1. 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석,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 Q2.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해야 하나요?
- Q3. 예비군 훈련을 끝내고 와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Q4. 보충 훈련을 하러 가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Q5. 일찍 훈련을 마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Q6. 회사 차량을 제공해도 문제없나요?
- Q7.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의 기간 내에 훈련을 갔다면, 훈련 날은 제외해야 할까요?
- Q8. 예비군 훈련 후 근로 하기로 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유급주휴일을 부과해야 하나요?
Q1. 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석,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A.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때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Q2.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 해야 하나요?
A.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비군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무로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민방위기본법도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휴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 역시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3. 예비군 훈련을 끝내고 와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예비군 훈련 등을 받은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 등을 소정근로시간 도중에 받았든, 소정근로시간 전후로 받았든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09시~18시인 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09시~12시까지 받았고, 13시에 출근하여 20시까지 일한 경우 09시~12시까지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13시부터 20시까지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 20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하여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기 01254-16091)
Q4. 보충 훈련을 하러 가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날 과음으로 예비군 훈련장에 늦게 가거나 복장 불량 또는 태도 불량으로 예비군 훈련에서 귀환 조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보충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충훈련에 상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충훈련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예를 들어 회사에서 급한 용무로 예비군 훈련 등 도중에 출근하라고 강요한 경우)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비군 불참에 대해서는 징계나 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일찍 훈련을 마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에 부과된 훈련일수 및 시간이 사격시험합격 등에 따른 훈련면제로 단축된 경우 단축된 시간이나 일수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소집 기간 전체가 훈련 기간이 되므로 회사는 직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6. 회사 차량을 제공해도 문제없나요?
A. 회사 재량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주세요.
회사에서 다수 직원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등에 대비해 회사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량일 것이나,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에 통상적으로 이용하던 회사의 차량이 전복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7.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의 기간 내에 훈련을 갔다면, 훈련 날은 제외해야 할까요?
A.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은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8. 예비군 훈련 후 근로 하기로 한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유급주휴일을 부과해야 하나요?
A.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군 훈련 통보서 상에 훈련 시간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오후에 출근을 지시하였는데 직원이 오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날을 결근으로 보아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훈련 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 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HR 담당자는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통해 직원 간 형평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인사 관리' 내용을 잘 이해하고,
원칙에 입각한 실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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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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