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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FAQ

by IMHR © 2021. 12. 24.

2021. 11. 19. 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잘 하고 계시나요? 🙌

 

아직 손에 안 익어 걱정이신 인사 담당자님들을 위해
IMHR이 실무에서 자주 논의되는 이슈들을

핵심만!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2019. 11. 19.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모든 회사에서는 매월 임금명세서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실무 사항들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IMHR이  8가지 질문으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완.벽.정.리 해드립니다📕

📌  임금명세서 이슈 FAQ

  • Q1. 임금명세서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 Q2. 시급제, 일급제의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Q3.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 Q4. 영업, 현장직군의 경우 PC 접속이 어려워 사내 페이롤 시스템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Q5. 이메일로 임금명세서 발송하는 경우,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요?
  • Q6. 임금명세서도 3년간 보존해야 하나요?
  • Q7.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나요?
  • Q8.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즉시 과태료인가요?

 

 

Q1. 임금명세서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A. 특별한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도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고,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시급제, 일급제의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실제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주휴수당 계산식,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시 계산식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에요!😺

근로자 성명 : 홍길동
임금 지급일 : 2021년 11월 30일
임금 총액 : 1,035,000원
계산 방법 : ①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96시간 x 시급 10,000원, ② 연장근로수당 = 월 5시간 x 시급 10,000원 x 1.5
공제 금액 : 국민연금 46,570원, 건강보험 35,500원, 장기요양보험 4,080원, 고용보험 8,280원

 

 

 

Q3.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계산 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직원이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영업, 현장직군의 경우 PC 접속이 어려워 사내 페이롤 시스템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직원이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즉, 직원이 사내 전산망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다른 방법(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5. 이메일로 임금명세서 발송하는 경우,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요?

A. 확인도 해야 합니다.

 

"발송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메일이 반송 처리되는 경우에는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Q6. 임금명세서도 3년간 보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하는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7.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8.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즉시 과태료인가요?

A. 아닙니다.

 

25일 이내의 기간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처리 지침을 변경하게 되면 시정기회 부여 여부 및 시정 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정리가 좀 되셨나요?
내용을 그저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IMHR도 '어떻게 하면 인사담당자의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콘텐츠를 만들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HR 실무가 막힐 때, IMHR을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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