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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40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by IMHR © 2021. 12. 15.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한 직원,

알고 보니 그 기간 동안 이직을 준비했고 휴직 종료와 함께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에 이직할 직장에 연락하여

“그 직원 뽑지마세요!”라고 말하면 위법일까요?

 

새로운 경력직 입사자가 있어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40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취업을 방해할 목적 금지
  • 비밀 기호, 명부 작성 및 공유, 통신 금지

 

목적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즉, 일반적으로 취업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거나, 단순한 경력조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것이죠. 고용노동부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기 68207-1621, 1994. 10 .11. 회시 참조)

이런 차원에서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평판조회 Reference Check)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예요. 다만, 평판 조회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부분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 입사 지원자들에게 평판조회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취업 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같은 거 작성하지 말라는 뜻!

 

비밀 기호, 명부 작성 및 사용, 통신 금지가 마치 암호를 사용하여 은밀하게 연락하는 것만을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이직할 직장에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취업 또는 재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퇴사자 명단을 작성하여 공유하고, 계열사 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배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예요.

 

 

 

사용자에게만 금지되는 내용이야?

 

아니예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제3자에 대하여도 적용돼요. 만약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과거 동료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타사에 송부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 작성 및 사용, 통신 등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자, 근로자, 제3자 모두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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