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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 개편

by IMHR © 2022. 1. 10.

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 중 육아휴직은 최근 3년 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동시에 한 명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관한 법적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지원 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 👪
어떤 내용들이 개편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자 지원 제도' 이슈 2가지

 

 

✔ 3+3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소위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라고 불렀죠.

 

2022. 1. 1. 부터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 1. 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구분   기존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첫 번째) 통상임금 80%
(두 번째) 통상임금 100%
  (첫 번째) 통상임금 100%
(두 번째) 통상임금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참고로,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그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와 4~1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원)를 지급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2.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기존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원)  

 

 

'사업주 지원 제도' 이슈 1가지 👆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기존에는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과 ②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최대 2개월), 대체인력 인건비로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였는데요.

 

2022년부터는 ①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폐지되고, ②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③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2022. 1. 1. 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지원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 허용 시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연간 최대 36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지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연간 최대 870만원)

* 우선지원대상 대상기업이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의 경우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등의 경우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인 기업을 의미함

 

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인사담당자께서는 근로자, 사업주 지원 제도를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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