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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7

[한줄 자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장근로 조항을 삭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이 때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확하게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예시 제00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4시간 근무에 대하여 30분,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2022. 7. 26.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왜 8시간 근무라고 할까요? 점심시간 1시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점심은 안 먹고 낮잠자도 되나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54조(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 2021. 11. 9.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 방법 (노동부 가이드와 실무 대응) 선택근무제에서의 근로시간 산정은 중요합니다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고, 얼마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주 단위(1주 또는 2주 등)로 설정된 경우 큰 논란이 없었지만 1개월 단위 정산기간의 경우에는 월마다 달라지는 근무시간에 대한 실무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휴일이 많은 5월과 같은 달과 휴일이 없는 달의 출근.. 2021. 4. 24.
[한줄 자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909, 2004. 6. 14. 회시, 근기 01254-546,.. 2021. 3. 7.
[한줄 자문] 출퇴근시간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나요? 출퇴근시간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보관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출퇴근시간에 관한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 기록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요청하는 준비 서류에는 왜 항상 “출퇴근 자료, 연장 근로 내역 등 근태 자료”가 있는 걸까요? 이는 ① 해당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회사에 있는 자료라면 준비하라는 요청이면서 동시에, ② 주 52시간 위반 여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관리 방법,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근거 차.. 2021. 2. 5.
[한줄 자문] 임신 중인 직원이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이 본인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결과론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것이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원 68240-375, 2001. 9. 8. 회시)에서는,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 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