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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2

[한줄 자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 협의, 보상휴가제 실시 여부 등에 관해 부여된 권한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인데요. 이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미 근로자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상기의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대표의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2021. 2. 25.
[한줄 자문]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면 유연근무제 효력이 없어지나요? 기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 근무제, 연차휴가대체 합의제, 보상휴가제 등은 모두 그 제도 도입에 있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제도 도입의 유효 요건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취지는, 아마도 노사 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근로자.. 202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