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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2

복리후생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인재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면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고민도 커집니다. 일부 회사들은 경쟁력 있는 조건을 위해 연봉뿐 아니라 ‘이런 것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많고 다양한 복리후생을 내걸면서 회사의 매력을 홍보합니다. 자금 운용이 넉넉하지 않거나 인적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리후생보다 연봉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고민됩니다. 이미 여러 종류의 복리후생을 운영하는 회사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이죠. 비용 대비 효과가 저하되는 것 같고 만족도가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어떤 복리후생 제도가 좋은 것일까 회사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하게 많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없는 것 보다는 다양한 복리후생을 갖추는.. 2022. 9. 19.
[한줄 자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둘 수 있나요?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차이 또는 업무 수행, 업무 결과, 회사 기여도 등에 따른 보상의 차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에 있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임금 또는 성과급은 업무에 따라, 경력에 따라, 근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복리후생이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특정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일정 조건 또는 결과 충족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지원의.. 202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