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2 [HR 프랙티스]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한 수습제도 적격성 판단 수습이란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의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고, 채용된 직원에 대해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본래 의미의 ‘수습’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용어는 더욱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수습이나 인턴, 또는 전환형 인턴 등과 같이 변형된 형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 보다 어떤 목적에서 기대하는 효과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수습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조직 또는 업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적격성 판단’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습과 관련된.. 2021. 5. 21. [한줄 자문] 수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수습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수습 제도는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일정 조건이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하고 당연히 근로기간이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수습을 통해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수습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채용이라 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규 근로자로서의 자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근로관계가 형.. 2020.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