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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4

[한줄 자문] 오전 반차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실무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반차휴가는 1일의 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은 휴가 처리되고, 나머지 4시간은 출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을 넘겨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2022. 6.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IMHR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핵심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1. 12. 24.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지만 미사용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회사가 직원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촉진 제도를 활용하기만 하면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직원이 휴가 지정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 회사가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촉진조치를 하였으니 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 2020. 11. 13.
연차사용촉진을 다르게 해보는 HR 팁 많은 회사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직원들이 실제 계획에 따라 휴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일부 회사에서는 촉진제도 자체를 직원의 휴가를 위해서라기보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업무 강도 등을 조정하여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기보다는 일은 일대로 또 휴가 소진은 알아서 해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신청하고 나와서 일을 하거나, 평일에는 휴가를 가고 주말에 일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느끼기에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밀어붙이듯이 운영한다면 ‘아, 회사는 모든 것이 비용이구나. 나 또한 비용’이라며 자조할 것입니다. 회사가 바쁜 업무는 상관없이 직원에게 연차를 쓰..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