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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촉진2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지만 미사용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회사가 직원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촉진 제도를 활용하기만 하면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직원이 휴가 지정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 회사가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촉진조치를 하였으니 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 2020. 11. 13.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나요?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지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회계연도가 1. 1. ~ 12. 31. 이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라면,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2차 촉진 단계를 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①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를 촉구하는 단계(1년의 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② 회사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단계(직원이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 202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