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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3

[한줄 자문]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연말까지 적용되었던 계도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인데요.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문득 주 52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한줄 자문과 같이,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월~금요일 주 40시간이고,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는데 토요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과연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입니다. 즉.. 2020. 11. 5.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무조건 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근무시간은 무조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규정 사항을 보면 됩니다. 1.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정산기간이 1주 초과 시) 실제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제52조) 2. 선택근무제에서 정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3조 제2항) 다시 해석하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 주 .. 2019. 12. 10.
유연근무제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 최근 주 52시간제의 시행과 더불어 유연 근무(flexible work)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이미 시행이 되어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고, 주 52시간제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는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 외에도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등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에 어떤 제도가 효과가 있을지, 일이나 성과 또는 조직문화에 부작용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도입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등등 문제는 많은데 답은 없는 느낌입니다. 어디 뾰쪽한 답이 없을까요? 우선 유연 근무라는..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