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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2

[한줄 자문] 근로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나요? 원칙적으로 겸직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 임대사업, 책 출간, 대리운전, 택배 등으로 월급 외에 소득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투잡을 하는 것인데, 이를 무조건 금지할 수 있을까요? 입사할 때 겸직 금지 동의서를 작성했고,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투잡을 한 직원은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해서 겸직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 2020. 12. 6.
[한줄 자문] 직원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금지할 수 있나요? 직원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겸직 금지 또는 징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 - 업무 시간을 이용한 촬영, 업무 방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경우 - 유튜브 활동을 우선 시 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즉, 직원의 유튜브 활동이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 직장 내 질서, 회사 명예 등을 실질적.. 201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