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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4

[한줄 자문] 2022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는 산입되나요? 식대(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2019. 1. 1. 부터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가 매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고 있고, 그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미산입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5% 3% 2% 1% 0% 2022년에는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해당 금액이 .. 2022. 1. 10.
[한줄 자문]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첫번째 단계는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2018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2019. 1. 1. 부터 시행된 바 있는데요. 종전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하는 임금에 대해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명시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법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다음의 임금을 제외 ① 매월 1회 이상 .. 2021. 3. 21.
[한줄 자문]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시, 정기상여금은 산입되나요? 정기상여금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20% 15% 10% 5% 0%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정기상여금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22,480원.. 2020. 12. 11.
[한줄 자문]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는 산입되나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5% 3% 2% 1% 0%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