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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3

[HR 프랙티스] 회사와 직원, 헤어져야 한다면 (해고와 권고사직)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들 모든 관계에 끝이 있듯이, 근로관계도 종료가 됩니다. 계약 만료나 정년퇴직과 같이 시작할 때부터 끝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 도중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되지 않은 이별은 언제나 힘듭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회사의 예상치 못한 통보에 앞이 깜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별의 통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 승인 거부나 퇴직 금품청산 등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이 근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한 문.. 2021. 3. 14.
[한줄 자문]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인가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채용 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최종 합격 통보는 하였으나, 실제로 출근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출근일도 합격 통보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출근만 하면 되도록 스탠바이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때 회사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채용 취소 결정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니 해고는 아닌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 2021. 1. 28.
[한줄 자문] 그만두라는 말에 대해서 알겠다고 한 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직원에게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퇴직의 유형이 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입니다. 그 중 해고와 권고사직은 항상 헷갈리기 마련인데, 차이점은 해고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 근로계약이 합의 하에 해지”되는 것입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그만 두라고 한 사정은 다양할 수 있는데(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고)..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