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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2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 시, 내년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나요?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는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출근율은 1년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출근율 = 연간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 즉, 올해 1년 동안 직원이 근무하기로 정한 총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을 80% 이상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가 내년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에 결근기간이 많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개인적 사정.. 2022. 3. 7.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실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총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니.. 202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