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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기준이 변경되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매월 기준이 달라지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수, ⑥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⑦ 임금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미기재 가.. 2021. 10. 24.
[한줄 자문] 임금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교부해도 되나요? 임금명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종이로 된 서면을 교부하는 것 외에 전자문서도 가능한데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직원이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 2021. 10. 24.
보상관리에 대해 묻습니다 연봉, 급여, 수당, 복리후생, 인센티브, 스톡옵션, 휴가, 휴직, 교육 등 보상(Rewards)은 일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용, 동기부여와 업무 몰입, 리텐션, 성과, 퇴직에 이르는 HR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비용과 이익 등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경쟁사 또는 해당 산업의 전략에까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보상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1. 무엇을 보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보상이란 회사의 직원이 잠재적 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수행하는 일에 대해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단.. 2021. 10. 23.
[대법원 판결] 1년 근로계약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개수가 최대 11일인지, 최대 26일인지와 관련하여서는 2018. 5. 2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지속적으로 실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IMHR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봤습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최대 26일 발생 그 동안의 고용노동부 지침은 일관되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8. 5. 29.)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2021. 10. 20.
스타트업에 필요한 HR 전략 공식 (feat. EO Studio) 스타트업 says, 레벨 시스템과 같은 조직의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 구조와 현실에 맞게 페이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인 우리 회사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도 필요합니다. 조직의 크기와 사업의 단계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고민들을 뒤로한 채 앞만보고 달려나가는 스타트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운영될 수록, 구성원의 팀워크가 좋을 수록 조직의 체계를 잡는 일에 대한 니즈는 멀어집니다. 반면, 급격한 성장을 시작하고 있거나 이미 성장의 파도 안에 올라타 있는 경우에도 눈 앞의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에 치여 조직의 체계를 잡는 일을 벌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조직의 기본 체계를 잡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시기’의 문제만 남습니다. 조직의 .. 2021. 10. 14.
[한줄 자문] 이메일을 통한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나요? 직원이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1. 1. ~ 12. 31.)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사용 촉진 조치를 활용하는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0. 31. 까지 2차 촉진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즉, 1차 촉진 조치에서 개인별로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2차 촉진 조치인데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반드시 종이로 된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서면”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 202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