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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꼭 작성해야 하나요? "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단법’)에서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임금(시간급 임금), 근로시간(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계약기간, 근로일 등에 대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기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⑤ .. 2019. 11. 22.
우리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연말이 되니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 또는 각종 협회를 사칭하며 본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광고성 전화도 많다고 합니다. 각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별 자세한 사항은 추가 포스팅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 2), ③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④ 퇴직연금교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⑤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 2019. 11. 21.
[한줄 자문]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 계약은 무효인가요?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 및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회사의 벌금 외에 사업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19. 11. 20.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선택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선택근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 취업규칙 등에는 시업 및 종업 시각을 직원의 결정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에는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정산 기간(1개월 이내), ③정산 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④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근로시간대, core time).. 2019. 11. 19.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는 조항 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조항 번호가 꼭 있어야 하나요? (제1조, 제2조, 제3조...) " 근로계약서에 조항 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조항의 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 또는 이해 관계자 간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 여부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서의 형식을 어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편하고 알기 쉽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계약서가 법률문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 법조문 체계를 따르는 관행에서 ‘조-항-호-목’과 같은 서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사적인 계약의 일종으로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 동등한 관계에서 정해지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필수 기재사항 등.. 2019. 11. 18.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및 작성 기한은? "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작성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 성립 시 바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몇몇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114조 벌칙조항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115조에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 또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즉, 별도의 작성시기나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