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378 조직 몰입,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한 연구기관이 (ADP Research Institute) 19,0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연구에 의하면, 직원의 약 84%가 조직에 충분한 몰입을 (Employee Engagement)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팀에 속해 있는 직원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3배, 팀 리더를 신뢰하는 경우 12배나 높은 몰입도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 과정이나 회사의 환경 “ACE (Atmosphere, Culture and Environment)” 또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관련 글: https://www.hrdive.com/news/global-study-finds-84-of-workers-arent-fully-engaged/556886/] 직원의 ‘조직 몰입’.. 2019. 10. 4.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4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는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2019.10.1.부터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실업급여 수준도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함께 알아보실까요? 1.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1.3% → 1.6% 먼저,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백만원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3천원 인상됩니다. 2019.9.30. 까지 2019.10.1.부터 실업급여요율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요율 보험료 납부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1.3% 13,000원.. 2019. 10.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19.10.1. 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시기: ’19. 10. 1. 올해 10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출산일이 9월 2일 이후이면서 10월 1일 이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직원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2. 세부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구 분 내 용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 직원이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2019. 9. 27. 10.1부터 달라지는 육아제도 2019.10.1.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 10. 1.)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직원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라 부르는데, 해당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예비부모님들께 희소식입니다^^ 구 분 현 행 개편안(’19.10.1. 이후) 사용 기간 3~5일(유급 3일 + 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지원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 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허용 1.. 2019. 9. 27. IMHR이 만들어지기 까지 고민의 시작 모두 다 혁신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구성원이 행복하고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인사 담당자, HR 컨설턴트 및 노무사로서 경험하며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으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실제 많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사업의 위기가 오면 인력 정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나마 일부 대기업과 살림이 넉넉한 회사들은 발전적인 고민도 하고 실현도 해 나가지만, 규모가 작거나 여유가 없는 회사에서는 법적 기준조차도 지키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HR에 대한 생각은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HR이라는 것은 어떤 그럴듯한 제도를 갖.. 2019. 8. 16. 인사노무 자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생각 오늘 인사업무를 하는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어떤 이슈가 생겨 자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무법인 두 군데에 문의하였는데, 방향이 다른 두 가지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인사관리에 정답이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문을 받고 고민만 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번째 카드로 저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혹은 한 군데 자문을 받고 혹시나 하여 확인하려고 통화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의가 지인들에게서 종종 옵니다. 관점이 달라서 답변의 방향이 다른 경우도 있고, 종합적인 판단보다 한쪽 측면만 강조되는 경우도 있고, 무언가를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변수가 다양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도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혼.. 2019. 7. 19. 이전 1 ··· 60 61 62 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