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 계약은 무효인가요?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 및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회사의 벌금 외에 사업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