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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재량근무제 대상업무 판단 시, 법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도입이 가능한가요? 재량근무제 대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 제도 도입이 가능한가요?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인 경우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재량근무제의 도입대상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및 고시)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직원이 근로기준법 상 대상 업무와 비대상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주된 업무로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며 ‘대학의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 등과 연구소의 연구원이 강의 등의 수업이나 입시 사무 등의 교육 관련 업무를.. 2019. 12. 16.
2020년 인사노무 이슈 대응을 위한 체크 포인트 2: 달라지는 노동법 최근 2~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법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많은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매년, 매번 달라지는 법률을 챙기는 것이 여간 힘든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달라지는 개정법 내용은 무엇일까요? 1. 최저임금액 인상: 2020.1.1.자 시행 구분 2019년 2020년 시간급 8,350원 8,590원 월 환산액(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 1,745,150원 1,795,310원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20.1.1.자 시행 구분 내용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월 359,000원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 월 환산액의.. 2019. 12. 12.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연장근로가 약정되어 진 경우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노사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이 화~토요일, 10시~20시(휴게 14시~15시) 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야만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도 법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는 “기본급”으로 명시하.. 2019. 12. 11.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무조건 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나요? 선택근무제를 실시해도 근무시간은 무조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규정 사항을 보면 됩니다. 1.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정산기간이 1주 초과 시) 실제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제52조) 2. 선택근무제에서 정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3조 제2항) 다시 해석하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 주 .. 2019. 12. 10.
[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라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이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흔히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정년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직은 계약한 기간까지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 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졌는지의 여부만 다르고 모든 것.. 2019. 12. 9.
2020년 인사노무 이슈 대응을 위한 체크 포인트 1: 최저임금 작년 그리고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이제 2020년 새로운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사담당자로서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체크해보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0.1.1.부터 시행,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2020년 최저시급은 2019년 보다 240원 인상된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1.1.~12.31.으로, 현재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직원은 내년 1월에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인상시켜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 8,590원 최저 일급 68,720원 1일.. 201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