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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수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수습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수습 제도는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일정 조건이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하고 당연히 근로기간이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수습을 통해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수습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채용이라 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규 근로자로서의 자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근로관계가 형.. 2020. 1. 28.
[한줄 자문] 지각 3회를 연차휴가 1일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규에 근거규정이 있고, 지각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지각, 조퇴, 외출의 시간이 길지 않으니 급여 공제 등의 별도 조치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타이트한 근태관리를 위해 회사 취업규칙에 “지각 3회는 연차휴가 1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1일 = 1일 소정근로시간”인데 만약 지각 3회의 합산 시간이 30분 정도에 불과하다면.. 2020. 1. 28.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론으로 하고)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이고, 보장된 휴가일수를 사용기간(1년)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잔여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을 때에는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전전년도(2018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전년도(2019년)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당해년도(2020년)에 수당 청구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 2020. 1. 27.
경험 기반 HR (Experience-based HR)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5가지 방법 경험 기반 HR이란 직원들이 회사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열정, 몰입과 회사 이미지 등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직원들의 경험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직원 경험이란 회사에서의 일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일련의 축적물입니다. 또한 날마다 겪는 경험이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 경험이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보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직원 경험 기반 HR (Employee Experience-based HR)이란, ① 일련의 시간 동안 마주하면서 형성되는 직원의 인식들, ② 조직 문화, 사무환경, 테크놀로지 등 일하면서 접하게 되는 환경적 요소들, ③ 과거 직원과 회사와의 관계에서의 소속감을 중심.. 2020. 1. 23.
[한줄 자문] 퇴사하기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반드시 30일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직원간 체결하는 쌍방계약이지만,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해고”이고, 직원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자진퇴사”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원은 회사를 그만둘 때 최소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명문 법규정이 없으므로, 퇴사하기 반드시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거하.. 2020. 1. 22.
[한줄 자문] 직장 내 괴롭힘은 법 시행일(2019.7.16) 이후에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 의무가 있나요? "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함의 시행일은 회사에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즉,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오래전 발생한 괴롭힘이 신고되는 경우라도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보고, 그 행위가 현재 피해자나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 202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