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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삼일절과 주휴일이 겹치면 하루 더 쉬게 해주어야 하나요? 사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하루 더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삼일절은 일요일로 많은 회사들의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직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 다음날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1423, 2003.1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5.12 등 참조) 따라서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그.. 2020. 2. 20.
[한줄 자문] 연차휴가일수 며칠만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일부만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서는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휴가일수가 10일인데 5일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사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9.1.5, 근로조건지도과-44)에서는 직원이 연차휴가(A+B) 중 일부(A)에 대해서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그 통보한 일수는 모두 사용한 경우, 나머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B)에 대해 회사가 사용촉.. 2020. 2. 17.
[한줄 자문] 일부 부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근무형태,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조치는 회사 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근무형태(예.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 담당 직무 등에 따라 부서별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어 일부 부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해당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2004.1.26. 근로기준과-40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또한 일부 부서에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 2020. 2. 14.
직장 내 괴롭힘, 조직 내 갈등. 관리자 책임이 아닙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CIPD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0% 정도가 직장내 괴롭힘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며 중간 관리자에게 가장 유력한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직에 있어 중간 관리자들은 그 포지셔닝이 위아래로 끼여있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 마련입니다. 회사 전략과 목표 수행의 리더이기도 하지만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관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일상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하는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립니다. 더욱이 직원들의 잘못과 실수는 오롯이 관리자의 책임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도 관리자의 몫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발.. 2020. 2. 13.
[한줄 자문] 직원이 5명 넘으면 취업규칙이 필요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요 규정(예. 제50조 근로시간,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일 때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어, 5명이 넘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93조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직원이 6~7명 정도 되는데, 회사 내부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정비를 원하는 사업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직원이 5인 이상~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2020. 2. 12.
휴업과 휴업수당(f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여파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제도의 의의 및 휴업수당 지급요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휴업수당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사용자에 대한 불가항력이 없는데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될 때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 미지급 뿐.. 202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