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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유연근무는 이제 보편화되는 흐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제의 법적 제도 시행이 사회, 기술, 문화, 환경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유연근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제도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유연근무의 장점이 살아나기보다 부작용이 부각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를 통해 직원의 만족도, 리텐션, 워라밸과 로열티 등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오히려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고 근무 태도가 느슨해져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일의 목표나 성과를 관리하기만 더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 2020. 3. 11.
[한줄 자문]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2018. 5. 29.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및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18. 5. 28.이전에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했습니다. [예시: 2015. 8. 12.입사, 회계연도 기준 운영, 2018. 1. 1. ~ 12. 31.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2019. 1. 1.에 복직] 휴가 사용기간 휴직 미사용 시 휴가 발생일수 휴직 사용 시 휴가 발생일수 2016. 1. 1. ~ 12. 31. 5일 (15일×4÷12) 5일 (15일×4÷12) 2017. 1. 1. ~ 12. 31. 15일 15일 2018. 1. 1. ~ 12. 31.(육아휴직) 1.. 2020. 3. 11.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무)의 노동법 적용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법적 용어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위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면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퇴직금, ②주휴일, ③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에만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당 15시간 미만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제도 및.. 2020. 3. 6.
리모트 워크(Remote Work)의 19가지 장점과 단점 리모트 워크에 대해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모트 워크가 누구에게나 다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모트 워크를 위해 연봉 하락까지도 감수하지만 어떤 사람은 리모트 워크를 불편해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리모트 워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보면, 편견 없이 나 또는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모트 워크의 장점 1. 출퇴근에서의 해방 움직일 공간조차 없는 지하철, 겨우 몸을 실은 버스의 답답한 공기, 꽉 막힌 도로에서의 시간낭비 등 하루 중 제일 피하고 싶은 출퇴근 시간. 그 자체가 스트레스며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는 출퇴근. 일을 하러 가는 데 가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비효율의 극치. 아침 출근길 다들 .. 2020. 3. 4.
[한줄 자문] 가족돌봄휴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하는 휴가 사용 사유에 해당되면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가족돌봄휴직기간(연간 최장 90일) 중 최대 10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코로나 19 등에 따른 개학연기로 인한 자녀 양육이나 부모나 배우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는 일수만.. 2020. 3. 2.
[한줄 자문] 연차휴가수당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나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직원이 본인의 계정이 납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가 없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회사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직원이 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1/12에 해당하.. 202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