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첫 출근일에 조부상을 당한 경우, 휴가를 줘야 하나요?
경조휴가는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생리휴가입니다. 즉, 해당 휴가들에 대해서만 회사에 휴가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로 분류되는데요. 병가, 경조휴가, 장기근속휴가, 특별휴가 등이 모두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정휴가는 적용 대상, 휴가일수, 급여지급여부 등을 회사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 또는 사내 복리후생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첫 출근일에 조부상을 당한 직원에게는 취업규칙 등 기타 규정에서 경조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202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