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378 유연근무제, 그것이 궁금하다 Q&A편 유연근무제 도입 및 실시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Q&A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을 망설이고 있거나, 도입은 했으나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모든 유연근무제가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근무제나 선택근무제는 비교적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시차출퇴근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또는 리모트 워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주 52시간제 대응이 가능한가요? A: 회사에 .. 2020. 3. 27.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개념, 유형, 실무 체크)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이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주어야 하는지, 이동시간은 빼도 되는 지, 이동수단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산정해도 되는 지, 연장근로수당은 주어야 하는 것인지 등등이요. 이렇게 불분명한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인데요. 근무시간의 산정과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고,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는 제도인,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란?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 산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일정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2020. 3. 26. [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 만료 전, 언제 알려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30일 전 또는 최소 1~2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소위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계약 체결때부터 업무 시작일과 업무 종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서로가 별도로 정함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종료일에 해당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별도의 통보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인사담당자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해고예고제도처럼 30일 전에 통보하는 법정 절차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직원 스스로도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며, 타 계약.. 2020. 3. 25. 재량근무제(개념, 법적 요건, 절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도 명칭처럼 “재량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무조건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제도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재량근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근무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한 있는 업무에 한하여 서면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량근무제가 적합! 재량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 재량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합.. 2020. 3. 25. 리모트 워크(Remote Work)의 3가지 유형 리모트 워크는 하나의 베스트 모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 현황, 조직 문화, 구체적 니즈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실제로 리모트 워크를 시행하는 많은 회사들의 세부 운영을 보면 저마다의 기준과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주 1회 정도의 원격 근무를 허용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지역 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완전한 형태의 리모트 워크를 시행하기도 하며, 일부 회사는 본사 오피스마저도 없이 100% 리모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리모트 워크가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것은 효과적인 리모트 워크 운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실 근무를 기본으로 부분적 리모트 많은 회사들이 사무실 출근.. 2020. 3. 20. 선택근무제 알아보기(개념, 내용, 법적 절차) 주 52시간제가 시행, 확대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유연근무제는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연근무제는 뭔가 절차가 복잡할 것 같고, 도입이 어려울 것 같은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선택근무제는 직군, 업무에 제한없이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란 일정기간(합의한 단위기간)의 총 근무시간을 정하고 1일 근무시간은 자율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근무제가 필요! 직무, 직종에 관계없이 도입할 수 있지만, 아래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 거의 연장근무가 없으나 월말월초에만 일이 몰린다. -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 2020. 3. 20.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