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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무급휴직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나요?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실시하고 있는 휴직과 관련해서, 해당 기간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020. 3. 18.
[한줄 자문] 코로나 19 집단감염은 산재인가요? 업무수행과 코로나19 감염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콜센터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하다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항 업무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근무하다가 코로나 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 시 업무장 질병으로 보고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 19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 2020. 3. 18.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켜 사무실에서의 접촉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일부 축소시켜 시차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본격적인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부작용과 불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더욱 고민되는 것은, 이런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면서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확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갑작스런 격리 조치 등으로 재택근무 등의 리모트 워크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단 시행부터 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시차출퇴근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오던 회사들도 이제 재택근무의 시행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재택근무는 단순하게 보면.. 2020. 3. 18.
시차출퇴근제 알아보기 (개념, 유형, 실무 체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를 꼽으라면 단연 시차출퇴근제입니다. 왜냐하면 도입과 운영이 쉽고 다른 제도와의 연계 또는 확장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고, 비교적 강한 입법을 가진 우리나라의 노동법 환경 하에서도 제도의 시행이 용이한데 비해 유연근무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다른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전에 운영하거나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7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5인 이상 기업 중 약 23% 정도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EU)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58%가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유연화된 출퇴근 시간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란.. 2020. 3. 17.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근무시간 가이드가 필요한가요?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근무시간 관련 가이드를 마련함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 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19에 관한 대응책으로 실시한 경우가 많지만, 아마도 주 52시간제 시행, IT 기술의 발달, 워라밸과 개인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은 근무 제도의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관련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태관리 방식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로 협의하여 상세 내용을 규정하면 됩니다. 다만, 재택근무라는 특성 상 직원의 출퇴근을 모두 확인할 수 없고, 근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며, 근무 장.. 2020. 3. 13.
권고사직 VS 해고 인사관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고, 진행 절차에서 골치아픈 부분이 권고사직과 해고일 것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똑같은 말 아닌가? 라고 혼동하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많아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1.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했는데, 한달 치 월급을 달라고 하네요. 줘야 하나요? →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단어 그대로 회사가 다양한 사정(경영상 사유, 직원 귀책사유)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직원이 “승낙”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와 직원이 퇴직에 관해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때, 인사담당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사직서.. 202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