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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채용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라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입사 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 목록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회사는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요소(키, 체중, 출신지역, 재산,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소들을 제외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 목록이 구직자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 2020. 4. 17.
2020.4.15. 선거일 관련 인사노무 이슈 사항 다가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법정공휴일)로 회사에서는 해당일에 직원들을 쉬게 해주어야 하는지, 휴무하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해당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는 지 등 인사노무 관련하여 고민스러운 이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회의원선거일과 관련한 인사노무 이슈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선거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서 정하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해당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기업도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 2020. 4. 13.
유연근무제 지원금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제도의 지원 금액도 증가하였는데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눈여겨 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1. 유연근무제 유형과 지원 요건 1)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지원 요건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시차출퇴근제 활용 시 활용 이전의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할 것 3) 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가 없을 것 * 지원금.. 2020. 4. 10.
성공적인 채용을 위한 7단계 프로세스 어떤 회사라도 인재의 소중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용은 중요하고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채용이란 그 직무와 회사에 딱 맞는 사람을 적기에 뽑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용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채용에 많은 노력을 쏟기 어려운 회사에서도 챙겨야 할 기본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채용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용은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정립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다음 프로세스별 강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7단계 채용 프로세스는 효율적인 채용 진행을 위한 실무 포인트로 채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채용 니즈 파악 새로운 직원이.. 2020. 4. 10.
[한줄 자문] 선발단계에서 받은 입사지원서류는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입사지원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11조 및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입사지원자(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회사)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처리하는 절차는, 1) 채용절차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고, 2) 구인자는 반환을 요청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3)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주소.. 2020. 4. 9.
[한줄 자문] 채용/모집단계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채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가급적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개인정보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_인사노무편’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즉 입사지원자의 이.. 202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