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378 페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Pay Communication 페이 커뮤니케이션이란 현재 또는 잠재적 직원과 회사의 보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대화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에 대한 정보란 임금 수준, 임금 결정 방식, 인상률과 결정 절차, 복리후생 및 비금전적 보상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페이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러한 구체적 정보들을 보다 전략적으로 공유하려는 고민입니다. 페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보상과 관련되어 무조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직원들의 연봉을 공시하듯이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 페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회사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에 맞게 정보의 수준, 정도, 종류, 시기, 회수, 공유자 등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 2020. 5. 7. [한줄 자문]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직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직원 개인별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수도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8.5.29, 근로조건지도과-1755 및 2008.2.28,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참조) 직원이 십여명 정도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충분히 관리될 수 있으나, 직원 수가 급증하여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관리가 불가피할 것인데요. 연차휴가 관리방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1) 변경 첫 해에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휴가일.. 2020. 5. 6.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주요 조항(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예. 휴업수당 지급, 주 52시간제 적용 등)가 발생하기 1개월 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 조항이 다소 헷갈리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일.. 2020. 5. 4. 스타트업 HR, 체크해봐야 할 실무사항들 스타트업에서도 인사관리 업무는 필요합니다. 채용, 퇴직, 성과 관리, 개인 인사기록 관리, 보상 원칙, 노동법 대응 등 처리하고 관리해야 할 HR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필수적인 이유는 경영의 리스크와 생산성 또는 효율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심히 처리한 일이 커져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줄 만큼 인력 확보가 되지 않거나 내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작지만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소문이 나서 인재들이 모이기도 하고, 좋은 팀워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Full-time HR 담당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작은 조직에서는 어떻게 인사관리 기능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효율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적이고 리스크가 있.. 2020. 4. 29. [한줄 자문] 2019.9.2. 입사자의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20.3.30.까지 발생한 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2020.3.31.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2020.9.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해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즉, 입사 만 1년이 되는 날 생성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별개로,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었지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아 사업주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다시 개정되어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 중에 202.. 2020. 4. 28. [한줄 자문]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5월 4일 휴무해도 되나요? 5월 4일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했다면 평일에는 12시간(8시간*1.5)을 휴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원에게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이외에도 석가탄신일(4/30)과 다가오는 어린이날(5/5)에도 휴무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샌드위치 데이인 5월 4일에 휴무할 계획을 세우시는 곳들도 있는데요. 즉, 근로자의 날 근무를 5월 4일 휴무와 대체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하여, .. 2020. 4. 27.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