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378 코로나 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 대책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그 외 기업: 1/2 → 2/3). 다만, 6개월간(20.2.1. ~ 20.7.31.) 한시적으로.. 2020. 2. 28. [한줄 자문] 학교 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나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학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종사원,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등의 경우에는 요즘과 같은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이 늘 존재하고, 해당 방학기간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 지 이슈가 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0.7.14, 근기 68207-2124)이 있는데요. 1)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예. 2020.3.2. ~ 2021.2.28.), 2)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예. 2020.3.2. ~ 7.15, 2020.8.16 ~ 12.24)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 2020. 2. 27. [한줄 자문] 50인 이상 사업장도 계도기간에는 주 68시간 근무해도 되나요?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위반이 있더라도 시정 기간 내에 개선하면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니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2019.12.10.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에 따르면,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해 기간 내 자율개선.. 2020. 2. 25. 리모트 워크(Remote Work)를 소개합니다 (#원격근무 #재택근무) 리모트 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커리어만큼 개인의 삶도 중시되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눈부신 IT 기술의 보편화로 굳이 비싸고 골치 아픈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병이 유행하는 환경에서는 정말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원격 근무’라고 명칭 하지 않고, 굳이 ‘리모트 워크’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자료 등에서 ‘원격 근무’는 회사 밖의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재택근무’는 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누어 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모트 워크’는 원격 근무와 재택근무를 통칭하는 용어로,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일하는.. 2020. 2. 25. 퇴직금 중간정산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 7. 26. 이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임의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 하는 동안 1회에 한정 ③ .. 2020. 2. 21. 조직 내 협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How to increase collaboration) 협업에 대한 온도차 조직의 입장에서 협업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사회적 · 기술적 변화의 속도는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협업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를 결정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적 경계를 넘는 네트워크가 가능해지면서 물리적 한계를 넘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보 흐름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약 90%는 최근 2년내에 생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조직이나 회사가 모든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업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HR의 관점에서는 조직 내부의 협업을 통.. 2020. 2. 21.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6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