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첫 걸음,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직원과의 신뢰가 형성되는 문서이기도 하므로, “잘” 써야 합니다.
직원과 처음으로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이란?
먼저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문서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 장소, 종사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회사 부속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경우에 한함)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3) 근로계약서 보존 기한
회사의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간혹 근로계약서를 폐기해도 되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 그 기산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직원뿐만 아니라, 3년 내에 퇴사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도 보존하여야 합니다.
4) 고용형태별 서면 명시 및 위반 시 제재
고용형태별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과 위반 시 제재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무리 잘 작성하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관한 분쟁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HR 아이디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밀레니얼 인재를 대하는 HR의 자세 (0) | 2019.10.29 |
---|---|
근로계약서, 그것이 궁금하다 (0) | 2019.10.18 |
선택근무제-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대응 (0) | 2019.10.11 |
채용 합격 통보에 대한 HR 팁 (0) | 2019.10.10 |
Gig Worker (긱 워커), 회사의 내부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0) | 2019.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