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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아이디어

근로계약서, 그것이 궁금하다

by IMHR © 2019. 10. 18.

중요하지만 놓치기 쉽고, 급하지만 미루게 되는 근로계약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보통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아닌데요.

인사담당자들이 빈번하게 질문하는 이슈를 7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1. 반드시 입사 첫 날 써야 하나요?

 

A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일 또는 작성 기한을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틀 일하고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가급적이면 입사한 당일에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측면에서도 입사 첫 날 본인의 근무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한 단계 높입니다.

 

 

Q2. 연봉협상 완료 후 근로계약서를 또 써야 하나요?

 

A2. 연봉(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구분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연봉계약 후 작성하는 계약서 명칭이 근로계약서인지, ‘연봉계약서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일원화하면, 연봉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고, 이원화 하면 연봉이 변경될 때는 연봉계약서만 작성 및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일정한 시기에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고 다른 근무조건은 변경이 없다면, 이원화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안이 좋습니다.

 

 

Q3.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나요?

 

A3. 구두상 합의도 합의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적용됨에 서로간 이의가 없으면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사항은 아니지만, 서로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Q4.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벌금이 진짜 500만원인가요?

 

A4.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들여다볼 때, 벌금은 형벌이므로 무조건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며칠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대표님을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벌금 500만원 각오하시라는 선전포고를 듣고 화들짝 놀라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고용노동부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실제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원 벌금의 공식이 무조건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위 계약직 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5. 법 위반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나요?

 

A5. 요즘은 거의 없는 경우이긴 합니다만, 아주 간혹 ‘4대 사회보험 미가입, 퇴직금은 월급여에 이미 포함등과 같은 법 위반 사항이 담긴, 심지어 해당 조항에 근로자 동의 서명까지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합의는 아무리 직원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전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위법사항이 담긴 해당 조항만 무효입니다.

 

 

Q6. 근로계약서도 보존 기한이 있나요?

 

A6.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입/퇴사가 반복되더라도 서류가 쌓이지 않겠지만, 종이로 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심지어 직원의 입/퇴사가 잦은 업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모두 보관하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산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직원 뿐만 아니라, 3년 내에 퇴사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도 보존하여야 합니다. (미 보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Q7. 근로계약서 양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전체 직원의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다시 써도 되나요?

 

A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직원을 일괄적으로 다시 써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포인트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이유가 양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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