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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아이디어

우리회사 근로계약서는 괜찮은가요? (직원 경험 관점에서의 근로계약서)

by IMHR MIN 2020. 11. 22.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문서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고 입사하면 직원이 회사와 가장 먼저 하는 법률행위가 근로계약서 체결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첫 공식적 문서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구두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잘 담겨있는지’, ‘추후에 불이익한 내용은 없는지’ 등 신중한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안 보거나 아무런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점점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추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완전 엉망이라면? 너무 불분명하고 이상한 부분이 많다면? 입사하면서 설레고 새로움을 다지는 마음 한 구석에 찝찝한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의 첫 인상 –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제대로 갖추어진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회사의 초기 이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기본적인 HR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거나 회사 입장에서 추후에 법적인 문제 발생 시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직원 경험 관점에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합리적인 문구로 잘 정리되어 있는 군더더기 없는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깔끔하게 일하는 회사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어디서 굴러다니는 듯한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이 회사는 절차나 체계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세세하고 회사의 입장에서 까다롭게 작성된 계약서를 받으면, 이 회사는 피곤하며 적어도 직원을 위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느낍니다. 이런 느낌, 굉장히 들어맞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쓰는 근로계약서 한 번 볼까요?

 

[예시 1] 어떤 회사의 퇴직절차 조항

 

“영업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직원의 퇴사 통보 후 15일 이후에 퇴사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 할 경우 1개월분 급여를 사용자에게 손해 배상한다.”

 

옆 동료가 나가면 15일 동안 퇴직할 수 없고, 그 전에 나가면 1개월치 급여를 배상해야 한다고요? 법적으로 강제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차치하고서, 이런 일방적이고 윽박지르듯이 회사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회사의 태도를 보고 누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예시 2] 모회사의 근로조건 규정

 

“본 계약에 의한 OOO 지급은 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직원은 여하간의 금품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 및 확인한다”

 

근로계약서에서 이런 문구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같은 말이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나?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방어적으로 문구를 작성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실제 이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회사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계속 다닐만한 회사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직원 경험 관점에서 근로계약서 생각해보기

 

우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담고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근로를 제공해야하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잘 설명하고, 회사는 임금이나 지급하기로 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여러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보다 보면 의외로 법적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작성된 계약서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문구를 정리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전체 이미지가 깔끔해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서 조항의 문구가 직원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없는지, 너무 어렵거나 모호한 것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수정한다면 근로계약서도 입사자의 입장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 경험 기반의 HR(Employee experience based HR)은 이러한 디테일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에서도 우리는 경험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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